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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과되는 가상화폐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본문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가상화폐, 흥국화재 블로그를 방문하는 분들 중에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려 1만 여종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종류의 가상화폐가 생겨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코인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흥국화재 블로그에서 가상화폐로 번 돈에 대한 세율은 얼마인지, 어떻게 내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란?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하는데요. 디지털로 저장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없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화할 수 있고, 전자지갑에 보관하면 낮은 수수료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등이 있죠.
2018년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가상화폐 투자, 3년 만에 일명 '코인 광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4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511만 4,003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1분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규모도 지난해 연간 거래액 357조 3,449억 원의 4배인 1,486조 2,77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구상을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니 과세 시기를 미뤄달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에서는 결국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 과세 시기를 3개월 미뤄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주요 국가들의 가상화폐 과세 제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국세청은 가상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을 예의주시하며 과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동안 과세되지 않은 가상 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전부터 과세 근거법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세 제도는 각국이 이미 갖고 있던 자본소득, 기타소득 등의 과세 제도를 다라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의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10~3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취득한지 1년이 넘어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으로 분류하여 15~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우리나라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래차익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과세 방식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우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합니다. 로또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속하죠. 과세방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분류한 뒤 해당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 같은 세율인 20%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양도 거래 소득분에 대해서만 20%만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이며, 수익은 가상화폐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내년 한 해 동안 가상화폐 1,000만 원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제한 금액인 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원과 지방세 2%에 해당하는 15만원을 더한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의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매겨진답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방식은 종합소득세 등의 국세 신고 납부 방법과 동일하며 2022년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23년 5월에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내년이 오기 전에 파는 게 좋을까?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2022년 1월 1일 전에 파는 게 좋을지 고민이실 텐데요. 한 가지 알아 두면 좋을 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가격 상승 분에 대해서만 거래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구매한 가상화폐가 1,000만원이었는데, 2022년 1월 1일에 1억이 되었고 이후 2022년 2월에 1억 1,000만원이 되어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1억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인 1억원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의 금액인 1억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점을 알아 두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가상화폐를 팔지 보유할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가상화폐 과세 논의
지난 7월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 분류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로또 당첨금과 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는 '기타소득' 개념을 가상자산 거래에도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세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는 반면 가상화폐는 합산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도 있었던 것이죠. 정부에서는 더는 과세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앞으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